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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캣슬 방역실시 요령안 고시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19
파일 자료 미등록
농림부 공고 제2003-6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을 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6.   .
농 림 부 장 관

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있는 뉴캣슬병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사항을 정하여 가금의 뉴캣슬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뉴캣슬병의 정의를 중간독 이상의 뉴캣슬병 바이러스(바이러스의 뇌내병원성지수(ICPI)가 0.7이상 이거나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 F단백질 분절부위가 다염기성 아미노산 배열 특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으로 정함.

나. 뉴캣슬병 예방접종은 사육중인 가금(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가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로 함.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가금과 특수 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가금에 대하여는 적용을 하지 아니함.

다. 가금 소유자 등은 부화장에서 병아리에 1차 예방접종을 하고, 육계 또는 이의 사육기간에 달하는 가금은 축사에 입식한 후 2차접종을 하여야 함. 다만, 사육환경에 따라 보강접종을 할 수 있으며, 산란계 및 종계는 보강접종을 추가 실시하여야 함.

라. 가금운반업자 또는 소유자 등이 도축을 목적으로 가금을 출하할 때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확인서를 도축장 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축장 영업자는 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자체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시·도지사는 뉴캣슬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관내 양계장 및 닭 도축장에 대하여 계군별로 10,000수 미만일 경우 최소 20수 이상, 10,000수 이상일 경우 30수 이상 검사할 수 있음.

  바. 항체 양성계군의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혈구응집억제반응법 : 4단위의 혈구응집 항원을 사용하는 검사에서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가 22(4배) 이상으로 판정된 계군
     효소면역법(ELISA) : 진단액 제조사의 양성/음성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하되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양성으로 판정된 계군
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뉴캣슬병의 예방접종 적용대상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하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음.

아. 시·도지사는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발생한 날부터 임상관찰 결과 의심증상이 없고, 혈청검사·항원검사·역학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방역상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기 전까지는 가금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이동 및 도축장 출하를 금지하여야 함.

자. 시·도지사는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21일 이상 소독실시, 오염원제거 등으로 재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농림부장관, 타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뉴캣슬병 종식보고(통보)를 하여야 함. 다만, 이동제한 조치후 14일 이상 경과되고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7.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장, 전화 : 02-500-1942/1943 전송 :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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